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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의 관련 법령이나 예규, 책정보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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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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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오후 6:34: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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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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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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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 드리구요
앞으로도 제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부분과 관련된 책이나 법령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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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13년 1월 8일 설립한 법인입니다.
업태 : 제조업 종목 : 수력발전기, 가스기기, 사출금형
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위치하고 있고
6월에 기업부설연구소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에는 벤처기업연구소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학교와 시작한 사업내용을 보면
기간은 2013년 12월 1일~ 2014년 11월 30일(12개월)
기업부담금 20,331,000 중 현금납부 2,450,000
나머지 17,881,000은 급여지급내역제출분으로 하기로 하셨답니다.
사업 종료 후 결과물은 우리가 갖고 오기로 하구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결과물을 되 팔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매입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2,450,000 / 보통예금 2,450,000
급여 17,881,000 / 보통예금
사업종료 결과물 완성
경상연구개발비 20,331,000 / 선급금 2,450,000
급여 17,881,000
2. 경상연구 개발비 분개 추가로 문의 드려요
경상연구 개발비가 연구원들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매출대비 연구원들의 급여가 65%정도 됩니다.
경상연구 개발비가 65%정도 차지 해도 될까요?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한가요?
[답변] 연구에 종사한 직원의 급여등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매출대비 기준금액등은 없습니다.
3. 매출은 우리가 연구한 결과물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유지를 위해 작은 기계 만들어서 판매 한 것 입니다.
현재 연구 해서 결과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답변] 위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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