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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비과세 답변 만족도
uglyte***   2014-01-08 오후 5:4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3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인데 국외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국외근로 비과세 금액이 300만원인데 일용직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에 총지급액란과 비과세소득란이 있는데,

비과세소득란에 기입가능한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자의 비과세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만약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면 500만원 급여 지급시 300만원 비과세 공제하면

200만원에 대해서 과세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200만원에 대해 (1일지급총액- 근로소득공제 10만원)x6%-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적용하면 이중공제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9 오전 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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