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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4-01-08 오후 3:2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영업을 해주기로 하신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희와 그렇게 구두로 계약을 하고



돈이 좀 급하다고 하셔서 미리 2백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업 성과는 하나도 없었는데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백을 준 상황이고 영업성과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상황이라 저희가 2백을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기타소득세를 그럼 저희가 또 부담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게되면 기타소득세에 2백만원까지 저희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이 2백만원을 어떻게 비용처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저희가 손해를 안보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돈은 다시 돌려받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9 오전 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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