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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답변 만족도
klove***   2014-01-08 오후 3:1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안녕하세요. A씨가 B씨와 공동사업자로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요



날짜가 2013년 7월 8일 날짜로 지분율 50%로 공동사업자로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럼 공동 사업장으로 바뀌기전에 A씨가 100프로 지분이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7월 7일까지는 소득금액을 100프로로 신고 하고 그 7월 8일 부터는 50프로로 나눠서



합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8일날 날짜로 공동 사업자가 되서



7월  7일날까지 매출과 매입은 A씨 쪽으로 몰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배우자 되는 사람하고 공동 사업자를 할경우 더 필요한 사항이 있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4-01-09 오후 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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