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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사용하던건물을 임대할경우(재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kka***   2014-01-08 오후 2:5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5
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월 임대소득이 있으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장의 자산으로 잡혀있던 임대건물을 빼고

임대소득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장의 자산으로 잡아야하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4-01-09 오전 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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