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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가 그대로 감자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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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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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오후 1:52: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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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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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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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자본금 7억에 결손금 3억이 있는 법인업체인데
자본금 금액을 줄이려고해요.
상장없체는 아니고, 액면가는 5천원인데 지분율그대로 주식수만 감자하려고하는데
무상감자를 하게되면 회계상 감자차익으로 자본계정이 생기더라고요..
이런경우 액면가 그대로 유상감자를 하게되면 취득전과 후의 차이가 없으므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결손금이 있는데도,
유상감자를 일케 하는경우가 있나요?
1)특별히 법적으로 유상감자에 대한, 법적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2)유상감자, 무상감자시 분개사항하고요
예전에 주식평가시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한상태로 재무제표상에 반영되있는데,
주식할인 발행차금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
3)유상감자시 감자한만큼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면, 자본금을 지급받은 주주들하고 업체하고 서류상으로 어떤것을 준비해놔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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