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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금 입금시 손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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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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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오후 1:45: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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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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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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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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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외상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12/1 제품 100달러를 수출하다 ($100 환율1,000)
수출외상매출금 100,000 ($100 환율1,000) / 제품매출, 부가세예수금
2.
12/20 수출대금 입금되다 ($90 환율1,000)
거래처에서 부담해야할 송금수수료를 당사 외상매출대에서 제하고 송금되다.
12/20 보통예금 90,000 / 외상매출금 100,000
외환차손 10,000
수출시와 입금시 환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부담해야할 수수료(거래처 은행수수료)를 당사 외상대에서 공제하고
입금을 받기때문에 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습니다.
이 수수료를 외상대에서 환차손익을 달지않고 아래처럼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보통예금 90,000 / 외상매출금 100,000
잡손실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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