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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매출인식 답변 만족도
jing***   2014-01-08 오후 1:3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9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해외현지 법인이 설립된건 아니고 당사와 해외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2013년 4월 25일자로 환율 1,119원에 총 계약금액 25억 정도입니다.

해외건설공사이기 보다는 인력을 파견하고 그에따른 용역계약을 맺은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3년 7월 31일자로 usd 160,000이 환율 1,113원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분개를

차: 보통예금 178,080,000            대: 해외공사수입 179,040,000

    (환율 1,113 * usd 160,000)          (환율 1,119 * usd 160,000)

    외환차손     960,000



위와 같이 분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차: 보통에금 178,080,000            대: 해외공사수입 178,080,000

위와 같이 분개를 해야하는지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분개를 바탕으로 하면 부가세신고시 외화매입증명원과 매출금액이 상이하게되고 두번째 분개를 적용하게 되면 부가세신고시 일치는 하지만 작업진행도를 설정하기

계약금액 자체가 틀려버릴 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9 오전 9: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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