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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양도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lhm***   2014-01-08 오전 10:5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6
당사 법인의 주주는 개인입니다(100% 소유)

이 주식100%소유한 개인이 100%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1. 이경우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증권거래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당사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도 추가로 법인세신고서류에 제출하는건지요??



그외 법인이 따로 정리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설명부탁드립니다.



2. 100%를 양수한 법인은 과점주주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납부 신고해야하나요??

계산방법은 취득일 기준 미상각 감가상각금액에 대해서 2%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9 오전 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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