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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질문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dorot***   2014-01-08 오전 10:3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저희는 본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릅니다)

본사법인카드를 쓰고 내역서를 저희쪽에 보내주면 저희는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습니다.





이번달을 예를 들면

차변  

복리후생비 670,000

운반비 232,700

소모품비 56,900



대변

미지급비용 959,600



보통 이렇게 분개를해서  이렇게 분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운반비중 45,900원이 본사물건을 저희가 택배보낸거라

본사에서 돈을 받아야하는데

전표처리를



차변

복리후생비 670,000

운반비 186,800

소모품비 56,900

선급금 45,900

대변

미지급비용 959,600





이렇게 잡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1-09 오전 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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