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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lyco***   2014-01-08 오전 10:0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2013년 6월에 폐업한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할려고하는데

신고서안에 과세기간은 1/1-12/31 일로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프로그램 전산을 바꿔서 6월/30일 까지로 제출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업자의 경우에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는 2월 10일까지 아닌가요?

질문을 헷갈리게 써놓은건지 위에 말한 기간은 신고서 작성할때 과세기간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물어본건데요





 
 
 
전문가 답변 2014-01-09 오전 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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