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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관련건.. 답변 만족도 -
jnk***   2004-02-26 오전 10:3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사무실에 자금이 없을 때 대표이가 돈을 송금시켰을 때 계정과목을 가수금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할때..상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상계처리를 다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있는 지(or 가산금) 궁금합니다



또 만약..대표이사가 아닌..임원이나 사무실과 무관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 법인 통장에 입금 되었을 때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결산 전까지 꼭 상계처리 해야 되는지..앞전과 같이 불이익이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2-26 오후 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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