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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재고자산과 관련된 상품매입환율 적용 답변 만족도
sar***   2014-01-08 오전 8:0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4
안녕하세요?

100% 외투기업이며 본사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입인보이스는 당연히 외화로 끊기는데 환율을 본사에서 반드시 이 환율로 쓰라고 매월 하나의 특정환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면장에도 과세가격에 대한 환율이 있어서 그것을 쓰면 좋으련만 본사에서 정한 방침때문에 본사 환율을 적용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의해서 재고금액이 달라지기 떄문에 면장에 기재된 환율로 써야 할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반드시 수입면장에 기재된 환율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에서 정해준 환율로 해도 되는지...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9 오전 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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