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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결산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 익월청구 비용 12월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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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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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오후 7:04: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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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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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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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른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고지일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만, 실무에서는 통상 납부일을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하며,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익월 납부할때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1월에는 미지급비용에서 차감해서 납부를 했으나, 매달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려니 번거로와서 평달에는 납부시점에서 비용처리를 하고, 12월 결산월에만 다시 12월분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어차피 12달동안 비용이 전부 계상이 되기는 합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는 위 답변하신 대로 해보려고 하니, 그 회계년도에는 한달분의 비용발생이 안되야 그렇게 할수 있을것 같은데 문제는 없는지요?
바꾸려고 하는 시점의 비용이 덜 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더 나는 문제가 발생할듯 싶습니다. 그래도 바꾸려는 시점에서는 꼭 발생될 문제이다 싶어서요.
ㅇ회사의 급여기산일도 전월16일에서 당월15일까지 발생분을 25일에 지급하다보니 12월 결산시점에서는 꼭 그달16일부터 31일까지 급여부분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을 해야해서 급여기산일도 매월1일부터30일까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측에서야 현금이 15일분이 더 나가도 비용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일듯 해서요.
4대보험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꾸려고 하거든요.ㅓ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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