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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관련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1-07 오후 5:2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7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퇴직연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정관 변경으로 이사분들한테는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 있음)



퇴직금을 3배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근무시 1달월급이라면 이사분들은 1년근무시 1달월급 X 3 이런식)



퇴직연금을 예전에 하다가 안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려고합니다.



질문1) 이번에 다시 연금을 시작하면서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사분들같은경우는 정관변경으로 퇴직금이 한분당 1억원 정도씩 되십니다. 이 금액을 이번에 한번에 다 퇴직연금으로 넣으면 2014년에 법인 비용으로 다 처리 받을 수 있는 건가여?



질문2)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전원 사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시 이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이번에 한꺼번에 퇴직연금에 넣어 두려고 합니다. 이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퇴직연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1-08 오전 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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