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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실무 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white0l***   2014-01-07 오후 5:1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07
일반 법인은 아니고 조합입니다.



2013년도 부터 법인조정 항목중에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이 생겼습니다.



2013년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금액을 은행 퇴직연금(DB형)에 가입하였습니다.



법인조정시 2012년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괜찮다고 하여,



2013년도에 충당금 설정시 기존2012년도 충당금까지 한도에 포함된다고 하기에



13년도 설정분은 전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는데.



기존 12년도 까지는



매년 계상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으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13년도 계상분은 퇴직연금운용자산(퇴직급여충당금 차감항목) / 예금 처리 하였는데



퇴직연금운용자산이 계정만들때 감가상각충당금처럼 퇴직급여충당금에 차감항목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못만든건지요? 자산항목으로 표시해야 할까요?



기존 충당금은 3억정도 되며 올해 연금으로 가입한금액은 1억정도입니다.



연금가입 안하게 되면 한도액이 적어서 내보낸건데..비용처리 되는지 알았습니다.



갑자기 DB로 내보낸 13년도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외부 연금으로 내보낼 필요도 없었는데 이말이 맞는건지요?



만약 비용처리가 된다면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처리 하면 되는건지요?



가입할때 돈나갈때 분개방법. 퇴직연금운영자산/예금



연말에 비용처리 할때 분개방법.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직원퇴직시 은행에 요청하여 돈들올때 분개방법. 예금 / 퇴직연금운영자산



직원에게 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예금



이렇게 하면 되는지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8 오전 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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