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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경상연구개발비 답변 만족도
ko***   2014-01-07 오후 4:0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9
1. 2013년 1월 8일 설립한 법인입니다.

업태 : 제조업 종목 : 수력발전기, 가스기기, 사출금형

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위치하고 있고

6월에 기업부설연구소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에는 벤처기업연구소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학교와 시작한 사업내용을 보면

기간은 2013년 12월 1일~ 2014년 11월 30일(12개월)

기업부담금 20,331,000 중 현금납부 2,450,000

나머지 17,881,000은 급여지급내역제출분으로 하기로 하셨답니다.

사업 종료 후 결과물은 우리가 갖고 오기로 하구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결과물을 되 팔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매입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경상연구 개발비 분개 추가로 문의 드려요

경상연구 개발비가 연구원들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매출대비 연구원들의 급여가 65%정도 됩니다.

경상연구 개발비가 65%정도 차지 해도 될까요?

어느정도 비율이 적당한가요?





3. 매출은 우리가 연구한 결과물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유지를 위해 작은 기계 만들어서 판매 한 것 입니다.

현재 연구 해서 결과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8 오후 2:20:01
 
 
 
 
전문가 답변 2014-01-09 오전 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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