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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시 명도비. 강제집행비 또는 이사비용 답변 만족도
idae***   2014-01-07 오후 2:1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09
안녕하세요



당 법인은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잔금 납부 완료. 등기 되고 취득세도 납부완료입니다.



다만 임차인 관련 비용이 발생 예정인데요.



강제집행을 처리할 지 이사비용으로 합의할 지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비용이 5백만원 이상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는 법인 소유로

투자부동산 처리 하고, 추후 임차인 관련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할지,

기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8 오전 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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