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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1-06 오후 5:0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12년 3월에 입사한사원인데 급여는 월 2백5십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급휴직을 냈습니다.



그러다 12월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1  이 경우에 이 사원에 대해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질문2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3  무급휴직의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어떻게 해당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07 오전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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