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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취득세 및 가산세 문의 답변 만족도
mklee1***   2014-01-06 오후 4:2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3
법인사업자 입니다.



컨테이너 구매 260만

컨테이너 전력선(누전차단기 등) 설치 77만



위 금액만큼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2.8%를 납부하면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위 처럼 컨테이너 구매 등 제반비용(공급가액 합계 337만)의 2.8% = \94,360



가설건축물 취득? 신고세는 94,360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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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거 컨테이너 구매했는데 지방세를 내야하는지 몰라서 신고도 않고 지방세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입당시 계정은 비품으로 처리한상태이구요



취득일자 2011-12-06  취득가액(220만)  



이부분은 신고해서 납세하려는데 당연히 가산세를 납부해야겠죠?  가산세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1-07 오전 1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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