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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 무형자산 처분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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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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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오후 2:31: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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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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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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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투자자산으로 잡혀있는 비상장 주식과 무형자산에 잡혀있는 영업권을 재무사정으로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 : 46,907,250원
무형자산-> 영업권 : 30,734,660원
양도금액 : 150,000,000원
# 영업권은 2012년 취득했으나 전기 결산에 감강상각 되지 않아있고
올해도 처리 된부분이 없습니다. 감감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한 경우, 양도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명서류나
세금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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