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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무형자산 처분건 답변 만족도
rla***   2014-01-06 오후 2:3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회사의 투자자산으로 잡혀있는 비상장 주식과 무형자산에 잡혀있는 영업권을 재무사정으로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 : 46,907,250원

무형자산-> 영업권 : 30,734,660원

양도금액 : 150,000,000원



# 영업권은 2012년 취득했으나 전기 결산에 감강상각 되지 않아있고

올해도 처리 된부분이 없습니다. 감감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한 경우, 양도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명서류나

세금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7 오전 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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