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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유류대 영수증 관련~ 답변 만족도
niko2***   2014-01-06 오전 11:1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2
1.직원이 회사업무차 출장을 다녀오며 개인차를 가지고 갔다왔을경우  지출결의서상  출장지역과 출장담당자명을 적은후km를 적어 계산하여 영수증 없이 제출하면  그금액을 지출결의서만으로 영수증 없이 경비를 지급하는데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2.급여상 차량유지비 항목이 별도로 있으며, 비과세 적용을 받고있는데 1번의 질의한  출장시 영수증 불비 차량유류대와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7 오전 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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