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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 관련의 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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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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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오전 11:08: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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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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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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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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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위로금 3백만원을 지급하게 될경우
퇴직소득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예를들어 퇴직금이 7백만원이고 퇴직위로금이 3백만원일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원 / 퇴직소득세 100,000원(추정)
퇴직주민세 10,000원 (추정)
예금 9,890,000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퇴사인경우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자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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