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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 답변 만족도
tunes***   2014-01-06 오전 10:1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4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법인 조경회사 입니다.

2010년에 개업했고  건물을 2010년 12월에 취득했으나  고정자산에 등록하지 않고 물론  법인조정에서는 감가상각쪽은 불러오지도 않았습니다.

2010년 이익이었으나 감면은 받지 않았습니다.

2011년 차량과 비품 구입이 있었고  이 두건은 고정자산에 등록했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이익이었으나 역시 감면은 받지 않았습니다.

2012년은 이익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건물을 매각했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건물가액에서  매각금액 뺀 나머지를 유형자산 이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했으며   당해 차량 취득이 있었지만

고정자산에만 등록하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법인 조정시에 의제 상각 계산하여  반영하면 되는 부분인게 맞는거죠?

지금껏 감가 상각안했고  감면도 안받았지만   2012년 감면 받았고  2013년에 의제 반영하면 되는부분인지 아니면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또 건물  저렇게 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까지 감가상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감면 받았으니

2013년도에 처리 할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부 감가상각한걸로 의제를 걸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1-07 오후 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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