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출대금 부도결재,,,재문의.. 답변 만족도 -
has***   2004-02-26 오전 9:2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7
어제 올려주신 답은 잘 보았습니다.

잘모르겠고 이상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당사가 이미 물건은 보내서 매입(수출대금받음)하여

물품대를 받은 상태이고 수입자 측에서 인수통보지연으로

인해 당사 은행에 통보가 안되어서 매입했던 금액을 당사가

결재하는 부분 입니다.



수출 물품을 다시 받을것은 아니구 90일 후에 수입자

측으로 부터 물품대에 대해서는 받을 것입니다.

단지 수입자의 D/A서류 인수를 늦게하여 당사 은행에서는

매입한 서류에 대해 수입자의 대답이 없어 부도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답변에 분개를  매출   / 외화예금

으로 해 주셨는데 좀 이상하고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 자세히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출이 차변에 오는건 물품 회수시에 일어나는 사항

아닌지요????



수출대금 대한 분개인것 같은데...

 
 
 
전문가 답변 2004-02-26 오후 8:30: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