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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가능액 답변 만족도
kky5***   2014-01-03 오후 5:5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7
비상장법인으로 2013년 당기순이익 발생을 예상하여 당기중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으나, 결산을 확정하고 검토해보니 당기순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4가지 공제한금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상법제462조의3을 적용했을경우 한도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당기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법적용은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세 15.4% 내는것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외부감사대상법인이라 이와 관련 세무상 문제와 앞서 질의한 2가지 문제점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4 오후 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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