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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신고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cauche***   2014-01-03 오후 5:4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이고 13.12월 급여를 14.1월에 지급을 하여

14.2월에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그럼 원천세 반기 신고를 2월 10일에 7~12월분 신고를 하는 것이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분이 있을 경우 3월 10월 신고분에 반영을 해야하는 것이고,환급분이 없고 납부일 경우 8월 10일 1~6월분(6월분 7월에 지급)해서 8월 10일 신고분에 반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반기포기 신고를 하려고 하면 저희는 귀속 월 다음 날 실 급여 지급으로

1월부터 매월 신고로 변경하려면 1월 말일까지 반기포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 지 여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4 오후 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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