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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4-01-03 오후 3:1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2
안녕하세요



아래 문의로 글을 남겼었는데요 추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질문1) 부동산임대인데 2013년 1기확정신고시 A라는 업체가 1월-5월까지 있었고 5월말일자로 나갔는데요. 모르고 1월-6월까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6월 한달치 매출세금계산서를 빼야되는데 수정신고만 하면되나요?



  [답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2)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없나요...?



  [답변] 가산세는 없습니다.







** 추가질문1) 개인 부동산임대 사업자이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1월-6월까지 발행해서 부가세 확정시 1월-6월을 신고했습니다. 6월은 해당하지 않는데 잘못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상대 임차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는 1월부터 5월까지만 부가세신고를 하였다고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을 1월-5월까지만 하는게 맞고 매입자는 정상적으로 1월-5월까지만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매출자인 저희쪽만 6월 종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빼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6월것만 삭제하고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







** 추가질문2) 이 경우 가산세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04 오후 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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