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yco***   2014-01-03 오후 2:4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개인사업자 2013년 1분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고 돈을 환급받았습니다



후에 문제가 발생생겼는데



1. 상품 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시기 이후 수취라는 이유로

   환급받았던 금액을 다시 내야했고

   금액 공급가액 1천만원 / 세액 1백만원



2. 공장신축공사건으로 매입공제 받은 공급가액 1억2천 / 세액 1천2백

   조사후 관련세금계산서 안해 공장부지 토지관련 내용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서 계사서 금액중 세액으로 5백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후 17백만원을 환급받았다가 조사후 6백만원을 냈습니다



위에 내용들을 분개하는 방법이랑 장부상 처리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1-04 오후 1:53: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