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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shoo***   2014-01-03 오후 2:4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4
회사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떤 유형을 지정해야 하나요?

보통 부가세예수금을 입력할때 "과세" "영세" "카드과세" "수출" "신용카드외영수증"

등의 항목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분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발급분에 속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1-04 오후 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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