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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대 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ssaap***   2014-01-03 오후 2:1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3


저희는 법인사업자인데요.



A건물주에게 건물을 임차하여

B라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전대를 할거에요.

근데 B는 저희 법인 대표님의 친동생입니다.



이경우



1. A건물주가 내는 세금 변동은 없는게 맞죠?



2. B에게 무상임대 안되는게 맞는거죠?

   저희 대표님과 특수관계자이므로, 저희가 A에게 내는 임차료만큼 B에게 받아야 하는거죠?



3. 그럼 이 경우, 전대를 하는것보다 A건물주가 B에게 바로 임대차계약서를 써주는게 유리한거죠?
 
 
 
전문가 답변 2014-01-04 오후 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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