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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배당금 처리 답변 만족도
taxba***   2014-01-03 오전 11:0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법인이 2011년, 2012년에 중간배당(1억5천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중간배당으로도 처리하고 정기배당으로도 이중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중간배당을 하였습니다.(7억)

업체가 가결산을 요청하여 가결산을 하다보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이가 납니다.(1억5천차이)

작년에 정기배당으로 했던 것을 2013년에 수정시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참고로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4 오후 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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