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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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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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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오전 10:13: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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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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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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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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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정관상 임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갖추어 놓고,
임직원들에 대해서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정관상의 지급율에 맞추어 대표이사도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2011.12.31일기준으로 퇴직금계산하여 DC형에 가입하여 손금산입하였고, 2012년,
2013년 매년마다 DC형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구요...퇴직연금 DC형에 납입한 금액을 2012년부터
개정된 임원의 퇴직금 지급한도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DC형에 납입한
금액을 전부다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한도 규정에 따라
납입한 DC형의 퇴직연금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요?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금액은 전부다 법인
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사일때 정산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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