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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공장과 토지맞교환에 따른 분개처리<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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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le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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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오전 10:11: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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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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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계정과목 문의했는데 추가질문 드립니다.
토지의 재취득이므로 세금과공과(비용)가 아닌 토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토지 넘겨준거에 대해서는 토지의 감소니까 토지의 감소분도 처리해야 하나요??
<지난번 질문 및 답변>
우리회사 옆에 있는 회사와 토지를 맞교환 했는데요.
같은 평수를 맞교환했습니다. 구청에 신고는 다된 상태이구요
우리 토지 말소등기 ==> \28,800 (등록면허세 \24,000 지방교육세 \4,800)
토지교환 ==> \2,400,000 (농어촌특별세 \2,400,000)
기타 ==> ==> \14,400 (3,600 * 4) (등록면허세 \3,000 지방교육세 \600)
상기 내역 증빙: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 실제 토지 매입이 아니기때문에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토지의 취득으로 분개 처리 해야하나요?
[답변] 토지의 재취득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으로 분개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맞교환에 따른 취득세 등 제비용은 토지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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