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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현금변제 지연이자 답변 만족도
idae***   2014-01-03 오전 9:2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9


고객사에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변제분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년 연말에 1/10 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12년 12월 31일에 받아야할 금액이 연체가 되어,

13년 12월에 받았는데요.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체이자분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4 오전 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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