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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4-01-02 오후 5:4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7
안녕하세요



질문1) 부동산임대인데 2013년 1기확정신고시 A라는 업체가 1월-5월까지 있었고 5월말일자로 나갔는데요. 모르고 1월-6월까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6월 한달치 매출세금계산서를 빼야되는데 수정신고만 하면되나요?



질문2)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없나요...?



질문3) 12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저희쪽은 매출이고 상대는 매입입니다.

근데 상대 매입쪽이 11월 말일자로 세금을 안내서 직권폐업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월 10일전으로 세금내고 폐업 푼다고는 하는데요. 아직 풀리지 안풀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한 저희쪽은 문제가 없나요? 폐업중에 있는 사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해한거라서요. 혹시 문제가 되지않나요?



질문4)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은쪽은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나요? 폐업이 나중에라도 풀리면 폐업당한기간동안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03 오전 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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