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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납액.. 답변 만족도
ta***   2014-01-02 오후 4:5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46
08년~12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13년도에 해당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08년 부터 12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가 각각 100원씩. 총 500원이라고 할때



회계처리를

1.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손실) / 미지급법인세



2.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 미지급법인세



3. 법인세추납액 등 / 미지급법인세

로 각각 처리 하였을때..



각각에 따른 세무조정을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전기오류 수정손실의 경우..

08년~12년의 세무조정을 손금산입 - 유보 로 수정신고 하고

13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세무조정할텐데.



어차피 법인세는 당해 귀속분에 반영을 하더라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기때문에.. 세액에는 영향이 없는것 같아서요

오히려 세무조정을 하게되면 세액이 흐뜨러지는게 아닌가 해서요..



또한 검색을 해보니..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납부액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아닌 법인세 추납액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세법상으로는 어차피 같은 비용이니 어떻게 회계처리하든 상관은 없을 건인데.

이것을 추납액으로 처리하고, 가산세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은

IFRS규정인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인지, 아니면 관행상 그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부감사법인의 경우에 반드시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아닌 법인세추납액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만약 법인의 대표자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답해 줄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상여 처분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수금을 만들지 않고.. 대납액만큼. 직원들의 급여에 반영해주고 원천세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변경전의 대표이사가 재직시

세금을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액이 있은 상태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경우,. 현재의 대표자가 본인이 대표자로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만약 이 경우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납부하지 못하고 폐업처리를 한다면

변경후 대표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또한 변경 전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세법상으로는 없는지요?

참고로 이 법인은 자산도 없고.. 수익 발생이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인 법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3 오전 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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