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연금 이익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
|
|
funfun1*** |
 |
2014-01-02 오후 4:13:3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584 |
|
|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법인이구요.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도통 모르겠네요..ㅠㅠ
일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 퇴직연금 계좌에 이자(?)가 붙어있더라구요.
가입일:12/2
원가 기준일:12/30
(1)원가전 잔액 : 1,000,000원(임의 금액)
(2)자산 평가금액 : 1,011,270원
(3)미지급 수수료 : 1,000원
(4)순자산 평가액(2-3) : 1,010,270원
(5)원가 금액(4-1) : 10,270원
(6)원가 후 잔액(1+5) : 1,010,270원
수수료(70,035원)조회를 하니
상태:예정 / 발생일자:2014.01.01 / 구분:후취정기수수료 / 납부방법: 적립금차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미지급수수료금액(65,510원:실제금액)
= 수수료 합계 금액(70,035원:실제금액) * 29일(수수료발생기간:12/2~12/30)/ 31일
=> 금액계산은 제 추측입니다.
이럴 경우 질문 몇가지 여쭤봐요.
1. 이게 원천징수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렇담 세율이 14%에 해당하는건가요??
위의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세율이 14%가 훨씬 넘는거 같아서요.
2.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래의 처리가 맞는건지...
퇴직연금운영자산 10,270원 / 이자수익 11,270원
지급수수료 1,000원 /
=>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아님 선납법인세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릴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