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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익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funfun1***   2014-01-02 오후 4:1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8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법인이구요.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도통 모르겠네요..ㅠㅠ

일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 퇴직연금 계좌에 이자(?)가 붙어있더라구요.



가입일:12/2

원가 기준일:12/30

(1)원가전 잔액 : 1,000,000원(임의 금액)

(2)자산 평가금액 : 1,011,270원

(3)미지급 수수료 : 1,000원

(4)순자산 평가액(2-3) : 1,010,270원

(5)원가 금액(4-1) : 10,270원

(6)원가 후 잔액(1+5) : 1,010,270원





수수료(70,035원)조회를 하니

상태:예정 / 발생일자:2014.01.01 / 구분:후취정기수수료 / 납부방법: 적립금차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미지급수수료금액(65,510원:실제금액)

= 수수료 합계 금액(70,035원:실제금액) * 29일(수수료발생기간:12/2~12/30)/ 31일

     => 금액계산은 제 추측입니다.





이럴 경우 질문 몇가지 여쭤봐요.



1. 이게 원천징수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렇담 세율이 14%에 해당하는건가요??

   위의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세율이 14%가 훨씬 넘는거 같아서요.



2.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래의 처리가 맞는건지...

   퇴직연금운영자산 10,270원 / 이자수익 11,270원

   지급수수료 1,000원       /

   =>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아님 선납법인세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4-01-03 오전 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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