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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증여여부 답변 만족도
ss1***   2014-01-02 오후 4:0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5


1. 시어머니가 임대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며느리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중 세입자 보증금이 1억 있습니다

  

    총증여가액은 10억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으려고 할경우에



    [1안] 총증여가액 10억을 증여가액으로 한다면



          세입자보증금은 시어머니가 돌려주는것인데



          이경우 이세입자보증금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누가하는것인지요?

          

          등기는 며느리로 이전되서 부가세신고의무는 며느리지만



          나중에 반환의무는 시어머니가 있으므로



          시어머니에게 보증금 1억을 받고 (계좌로) 부가세신고는



          며느리가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1-03 오전 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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