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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 부도 답변 만족도
ilkyu***   2014-01-02 오후 3:3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2
저희 회사는 외감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질문)



저희 법인에 이번 2013년 11월에 부도가난 회사에 골프회원권이 있으며 이회사는

법원에서 회사를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났으며 법원 결정문도 있습니다.

이경우 저희 회사에 있는 장부상 골프회원권 1억원은 결산시 분개처리 할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질문 드립니다.



  (차변) 자산손상차손 1억원  /   (대변)  골프회원권 1억원





  이와 같이 분개처리 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3 오전 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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