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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rong1***   2014-01-02 오후 2:2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1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16일까지 근무하시고 중도 퇴사 하셔서

16일까지의 급여가 1,607,528원 입니다.



이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 공제 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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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전임자는 중되퇴사자의경우에는



중도퇴사자연말정산 계산 시  환급금 또는 공제액이 발생 해서 인지



중도퇴사자의 마지막달 급여 1,607,528원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를 공제 하지 않고 신고를 해 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4-01-03 오전 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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