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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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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ro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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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오후 2:22: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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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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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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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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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16일까지 근무하시고 중도 퇴사 하셔서
16일까지의 급여가 1,607,528원 입니다.
이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 공제 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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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전임자는 중되퇴사자의경우에는
중도퇴사자연말정산 계산 시 환급금 또는 공제액이 발생 해서 인지
중도퇴사자의 마지막달 급여 1,607,528원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를 공제 하지 않고 신고를 해 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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