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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업외의 투자수익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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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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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오후 12:49: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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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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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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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법인입니다
이번에 법인명의로 7억을 A건설(법인)에 투자했습니다
건설예정인 건물은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부산지역의 소규모 오피스텔입니다
13년 11월에 7억투자 하고 7개월뒤 전액 원금 상환하기로하고
투자이익금 23억(세금은 건설사부담)을 받기로 하였는데 분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나누워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담보는 딱히 잡지 않았고 주식도 건설사가 상장법인이 아니라 하지않았습니다
1. 원천징수신고대상 수익은 아닌지?
2. 혹시 차입금으로 볼수도있는지?
3. 둘다 아니라면 이익금에 대해 법인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만 내면되는지?
4. 세금은 건설사가 부담하기로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하면되는지 분개알려주세요
7억 투자시 / 이익금 수령시 분개도 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배당금수령시 배당금을 지급하는 건설법인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법인은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귀사는 원금이외의 투지수익에 대하여 이자수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투자수익 입금>
보통예금 / 이자수익
선납세금
4. 세금을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세금상당액을 이자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자 1억 + 세금상당액 33,333,333원
선납세금 33,333,333 / 이자수익 133,333,333
보통예금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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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답변해주셨는데 궁금한점이 더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투자원금과 상환일 상환금액만 정해져있는상태인데
대여금으로 본다면 법인-법인 거래이므로 25% 원천징수 대상이라는건가요?
그럼 계약서도 다시 써야되는건지?
주식을 받았다면 배당수익 14% 만 원천징수하면 되는것인지?
된다면 더 유리한방향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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