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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ngus4***   2014-01-02 오전 8:5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4
안녕하세요 ^^



2013년 12월 귀속 상여금 2014년 1월 20일에 지급을 하게되면



원천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저희는 급여는 25일에 지급을 합니다.



원천세 신고할 때 귀속 12월 지급 12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합니다.



12월 급여분도 1월 10일날 신고 납부를 할 예정인데..



12월 상여분은 1월 20일날 지급을 하게 된다면..



원천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급을 1월 20일날 했으니까, 12월 귀속 지급 1월, 2월 10일까지 따로 신고를 해줘야하는것인지..



12월 귀속분을 원천세신고서 2부로 작성해줘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14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1-03 오전 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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