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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답변 만족도
moon***   2004-02-25 오후 2:0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1
건물매입 후 보수공사를 하려합니다.

건물매입가는 75억이며 보수공사에 따른 예상공사비는 13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대수선공사인 경우에는 매입시 취득세외에

별도의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건물매입가액이 75억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2-26 오후 8: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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