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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수금대체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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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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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오후 6:17: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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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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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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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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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발주처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청구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이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사대금을 받는 중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도한업체도 발주처에 공사대금청구를 하여 공사대금이 직영처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발주처
B.우리회사가 : 발주처에 받을금액 10,000,000원
C.하도인(개인) : 우리회사가 하도인에게 지급금액 5,000,000
이러한사항에서 B.우리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 10,000,000발생하구
A.회사에서 B.우리회사에 5,000,000
A.회사에서 C.하도인(개인)에게 5,000,000 을(직영)지급해버렸는데 문제는 C.하도인이(개인)이라서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법원지급서류는 있는데........ 가능한방법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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