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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금대체건 답변 만족도
hanmac***   2013-12-30 오후 6:1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안녕하세요

저희가 발주처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청구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이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사대금을 받는 중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도한업체도 발주처에 공사대금청구를 하여 공사대금이 직영처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발주처

          B.우리회사가 : 발주처에 받을금액 10,000,000원

          C.하도인(개인) : 우리회사가 하도인에게 지급금액 5,000,000

          

이러한사항에서 B.우리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 10,000,000발생하구

                A.회사에서 B.우리회사에 5,000,000

                A.회사에서 C.하도인(개인)에게 5,000,000 을(직영)지급해버렸는데 문제는 C.하도인이(개인)이라서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법원지급서류는 있는데........ 가능한방법이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2-31 오전 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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