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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12-30 오후 4:5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부가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여..계약이 10월 말로 끝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었읍니다..그래서 10월말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여..이런경우에도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여? 그리고 새로 들오오는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계약서 제출해야 하나여? 보증금없이 월세만 있어도 계약서 제출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12-31 오전 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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