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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업외 법인수익 신고 답변 만족도
pol***   2013-12-30 오후 3:5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
커피 프랜차이즈 법인입니다



이번에 법인명의로 7억을 A건설(법인)에 투자했습니다



건설예정인 건물은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부산지역의 소규모 오피스텔입니다



13년 11월에 7억투자 하고 7개월뒤 전액 원금 상환하기로하고



투자이익금 23억(세금은 건설사부담)을 받기로 하였는데 분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나누워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담보는 딱히 잡지 않았고 주식도 건설사가 상장법인이 아니라 하지않았습니다





1. 원천징수신고대상 수익은 아닌지?



2. 혹시 차입금으로 볼수도있는지?



3. 둘다 아니라면 이익금에 대해 법인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만 내면되는지?



4. 세금은 건설사가 부담하기로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하면되는지 분개알려주세요



   7억 투자시 / 이익금 수령시 분개도 알려주세요



해당되는것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31 오전 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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