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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 이전 퇴직금정산 답변 만족도
pol***   2013-12-30 오후 3:4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4
10명정도 규모의 법인입니다



2014.1.1 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려합니다



그 이전에는 퇴직금 규정은 있었으나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적은 없습니다



1. 이럴경우 직원들 최초 입사일부터 모두 정산하여 퇴직연금으로 불입해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 아니면 13년도까지 정산하여 개인에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3. 13년도까지 우선 퇴직급여로 장부에 비용처리하고 미지급으로 놔도도 되는건지?



최대한 목돈안들이는 방법으로 하려고합니다 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12-31 오전 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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