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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bbi2***   2013-12-30 오후 3:3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7
질문1] 4대보험을 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해 몇개월동안 사회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있어, 일단은 지원금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가로 지급한 지원금 상당액을 급여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급여처리를 하게 되면 4대보험과 소득.주민세 부분도 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2. 급여처리를 하려면 기본급을 올려서 하는건가요? 저흰 따로 수당이 없고, 식대 주유비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급여처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잡손실이나 뭐 기타 방법??

급여신고를 해야하는데 머리가 좀 아픕니다....





 
 
 
전문가 답변 2013-12-31 오전 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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