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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소득세 주민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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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ro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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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오후 2:46: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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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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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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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에 중도 퇴사자가 한달을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 하였습니다.
금액은 1,607,528원 이었구요
연말 정산 계산할때
1월부터 6월까지 총급여와 1,607,528 더하여서 총급액을 적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7월분 1,607,528원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서 급여 지급시 공제 하고
연말 정산 계산할때도 7월분에 대한 소득세 까지 포함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 7월분 급여 지급할떄 연말 정산 환금분과, 1,607,528원에서 계산된 소득세를 상계해서 환급 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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